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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운영정책

버전 1.0 · 시행 2026년 8월 29일
이 운영정책은 서비스 이용약관 제4조에 따라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총칙제1조 목적 · 제2조 효력과 우선순위 · 제3조 운영정책의 변경 제1장 이용요금제4조 이용요금 · 제5조 면제되는 비용 · 제6조 제공되는 물품 · 제7조 결제 · 제8조 미납 시의 조치 · 제9조 요금의 변경 · 제10조 부가서비스 제2장 서비스의 제공 조건제11조 제공 지역 · 제12조 이용 환경 · 제13조 지원의 시간과 범위 제3장 장애와 이용 기간의 연장제14조 장애의 산정 · 제15조 장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제16조 이용 기간 연장의 기준 · 제17조 연장의 신청 제4장 이용의 제한제18조 제재의 단계 · 제19조 반복 위반과 가중 · 제20조 이의신청

총칙

제1조 (목적)

이 운영정책은 주식회사 이거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오더잇다 서비스(이하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 이용약관, 회사와 가맹점이 체결한 개별 계약환불·해지 정책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효력과 우선순위)

  1. 이 운영정책은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별 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2. 이 운영정책과 개별 계약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개별 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3. ③ 이 운영정책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비스 이용약관과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3조 (운영정책의 변경)

  1. 회사는 이 운영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과 적용일자를 적용일 7일 전까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2. 가맹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일 30일 전까지 공지하고, 변경 전후를 대조할 수 있는 형태로 표시합니다.
  3. 제4조의 이용요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계약이 정하는 통지기간(적용일 60일 전)에 따릅니다.
  4. 가맹점이 공지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가맹점은 적용일 전까지 위약금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장 이용요금

제4조 (이용요금)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월 이용요금15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15,000원
월 청구액16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납부 방법선불 (해당 이용기간 개시 전 납부)
결제 주기월 1회, 매월 자동 갱신
최소 약정기간없음
해지 위약금없음
주문 건당 수수료없음 (매출 연동 정률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1. 이용요금은 가맹점 1개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맹점이 2개소 이상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이용요금이 발생합니다.
  2. 주문 건수, 매출액, 손님 수,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추가 요금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3. ③ 손님이 가맹점에 지급하는 상품 대금은 이용요금과 무관하며, 회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점 명의의 결제수단으로 가맹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4. 손님의 카드 결제에 따른 결제대행사 수수료는 가맹점과 결제대행사 사이의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회사가 정하거나 수취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면제되는 비용)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초기 구축 비용(합계 300,000원 상당)을 전액 면제합니다.
    1. 가. 가맹점 전용 주문 페이지의 구축
    2. 나. 공통 메뉴의 등록 및 초기 설정
    3. 다. 홍보 전단 1,000장의 제작 및 배송
  2. 제1항의 면제는 최초 계약 시 1회에 한합니다.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재가입 시점에 공시된 기준에 따릅니다.
  3. 제1항 제3호의 전단을 초과하여 제작하거나 디자인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부가서비스로 처리합니다.

제6조 (제공되는 물품)

  1. 회사는 최초 이용요금이 결제된 후 아크릴 QR 현판 1개(50,000원 상당)를 가맹점에 배송합니다.
  2. 제1항의 물품은 무상으로 제공되며,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분실·훼손 시의 재발송은 제10조의 부가서비스로 처리합니다.
  3.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제1항의 물품은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결제)

  1. ① 이용요금은 가맹점이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매월 자동으로 청구됩니다.
  2. 최초 결제일은 서비스의 개시일로 하며, 이후 매월 같은 날을 결제일로 합니다. 해당 월에 그 날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을 결제일로 합니다.
  3. 결제가 실패한 경우 회사는 결제일부터 3일간 매일 1회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4. ④ 회사는 가맹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제8조 (미납 시의 조치)

  1. 가맹점이 이용요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최고합니다.
  2.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에 따른 이용 정지 기간 중에도 이용요금은 발생하며, 회사는 이를 감액하지 아니합니다. 해당 기간은 제16조의 이용 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미납 상태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⑤ 회사는 미납액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되었다가 납부가 완료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9조 (요금의 변경)

  1. 회사는 최초 계약일부터 12개월간 해당 가맹점에 적용되는 이용요금을 인상하지 아니합니다.
  2. ②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 회사가 이용요금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 60일 전까지 서면 또는 서비스 화면으로 통지합니다.
  3. 가맹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일 전까지 위약금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조세·공과금이 변동되는 경우 그 변동분가맹점이 이용 범위를 확대하여 별도의 요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도 요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부가서비스)

  1. 다음 각 호는 이용요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가맹점이 신청하는 경우 실비 또는 별도로 공시하는 금액으로 제공합니다.
    1. 가. 홍보 전단의 추가 제작 및 디자인의 변경
    2. 나. 아크릴 QR 현판의 추가 제작 또는 재발송
    3. 다. 가맹점의 요청에 따른 개별 기능의 개발
    4. 라. 회사가 별도로 공시하는 그 밖의 유상 서비스
  2. 부가서비스의 금액은 신청 전에 가맹점에 고지하며, 가맹점이 동의한 경우에만 청구합니다.
  3. 회사는 이 운영정책과 개별 계약에서 정한 것 외의 금원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서비스의 제공 조건

제11조 (제공 지역)

  1. ① 서비스는 대한민국 내에 소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공합니다.
  2. 배달대행 연동 기능은 가맹점이 계약한 배달대행 사업자가 해당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이용 환경)

  1. ① 매장용 접수 프로그램의 이용에는 다음의 환경이 필요합니다.
구분요건
운영체제Windows 10 이상
인터넷상시 연결
출력영수증 프린터 (기존 사용 기기 연동 가능)
가맹점 관리 화면최신 버전의 웹 브라우저 (PC·모바일 공통)
  1. 가맹점의 설비·통신 환경이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는 제15조에 따라 장애로 보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접수 프로그램의 최소 지원 버전을 정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회사가 공지한 기간 내에 프로그램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지원의 시간과 범위)

  1. ① 회사의 지원 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2. 지원 시간 외에 접수된 문의는 다음 영업일에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다만 서비스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의 경우에는 시간에 관계없이 대응합니다.
  3. 회사의 지원 범위는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며, 다음 각 호는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가. 가맹점의 PC·프린터·네트워크 장비 자체의 고장 수리
    2. 나. 가맹점이 계약한 배달대행 사업자·결제대행사·통신사의 서비스에 관한 사항
    3. 다. 가맹점의 세무·회계·인허가 업무
    4. 라. 외부 채널 사업자의 계정 정지·심사에 관한 사항

제3장 장애와 이용 기간의 연장

제14조 (장애의 산정)

  1. ① 이 운영정책에서 "장애"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가맹점이 서비스의 주요 기능(주문의 접수 및 전달)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2. 장애 시간은 회사가 장애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가맹점의 신고를 접수한 때부터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로 산정합니다.
  3. 서비스의 일부 기능만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제1항의 장애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15조 (장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장애로 보지 아니하며, 이용 기간의 연장 그 밖의 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1. 1. 회사가 사전에 공지한 정기점검 또는 임시점검의 시간
  2. 2. 천재지변, 정전, 통신망의 두절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중단
  3. 3. 결제대행사·통신사·클라우드사업자·소셜미디어사업자·배달대행사 등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장애·중단·정책 변경으로 인한 중단
  4. 4. 가맹점의 설비·통신 환경·계정 설정 등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의 장애
  5. 5. 가맹점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용이 정지된 기간
  6. 6. 가맹점이 이용약관 또는 개별 계약의 위반으로 이용이 정지된 기간
  7. 7. 접수 프로그램을 회사가 공지한 최소 지원 버전으로 갱신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장애

제16조 (이용 기간 연장의 기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의 이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가. 장애가 연속 4시간 이상 계속된 경우
    2. 나. 1개월 동안 장애 시간의 합계가 8시간 이상인 경우
  2. ② 연장 일수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올림합니다.
연장 일수 = 해당 월의 누적 장애 시간(시간) ÷ 24
  1. 연장 일수는 1개월당 3일, 1년당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장애를 이유로 이용요금을 일할 감액하거나 금전으로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보상은 이용 기간의 연장으로 갈음합니다.
  3. 이 조에 따른 연장은 회사의 손해배상책임과 무관하며, 연장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합니다.

제17조 (연장의 신청)

  1. 가맹점은 장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의 고객센터에 이용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신청에 대하여 회사는 연장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③ 회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장 여부와 일수를 통지합니다.
  4. 회사가 장애를 스스로 인지한 경우에는 가맹점의 신청이 없더라도 연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이용의 제한

제18조 (제재의 단계)

  1. ①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약관 제22조(금지행위) 또는 개별 계약을 위반한 경우 다음의 단계에 따라 조치합니다.
단계조치기간
1시정의 요구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2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7일
3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30일
4이용계약의 해지
  1. 회사는 제4단계의 조치 전에 이용자에게 10영업일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이용을 정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 회사 또는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폭언·협박·성희롱 등 업무를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2. 나. 명의도용·결제도용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부정행위
    3. 다. 역설계·크롤링·서버 부하 유발 등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라. 법령을 위반한 상품의 판매
    5. 마. 회사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6. 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3. 이용이 정지된 기간에도 이용요금은 발생하며, 회사는 이를 감액하지 아니합니다.
  4. 이용 제한으로 이용자가 취득한 쿠폰·적립·혜택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이를 별도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반복 위반과 가중)

  1. 이용자가 최근 6개월 이내에 같은 유형의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회사는 다음 단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3회 이상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회사는 제18조 제1항의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③ 시정의 요구를 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조치를 적용합니다.

제20조 (이의신청)

  1. ① 이용자는 조치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의 고객센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3.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하고, 정지된 기간에 상당하는 이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부칙

  1. ① 이 운영정책은 2026년 8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2. ② 제9조 제1항의 12개월은 가맹점별 최초 계약일부터 기산합니다.
상호: 주식회사 이거다 · 대표이사: 김다운 · 사업자등록번호: 848-81-04182(김해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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