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운영정책
버전 1.0 · 시행 2026년 8월 29일
이 운영정책은 서비스 이용약관 제4조에 따라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총칙제1조 목적 · 제2조 효력과 우선순위 · 제3조 운영정책의 변경
제1장 이용요금제4조 이용요금 · 제5조 면제되는 비용 · 제6조 제공되는 물품 · 제7조 결제 · 제8조 미납 시의 조치 · 제9조 요금의 변경 · 제10조 부가서비스
제2장 서비스의 제공 조건제11조 제공 지역 · 제12조 이용 환경 · 제13조 지원의 시간과 범위
제3장 장애와 이용 기간의 연장제14조 장애의 산정 · 제15조 장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제16조 이용 기간 연장의 기준 · 제17조 연장의 신청
제4장 이용의 제한제18조 제재의 단계 · 제19조 반복 위반과 가중 · 제20조 이의신청
총칙
제1조 (목적)
이 운영정책은 주식회사 이거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오더잇다 서비스(이하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 이용약관, 회사와 가맹점이 체결한 개별 계약 및
환불·해지 정책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효력과 우선순위)
- ① 이 운영정책은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별 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② 이 운영정책과 개별 계약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개별 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③ 이 운영정책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비스 이용약관과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3조 (운영정책의 변경)
- ① 회사는 이 운영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과 적용일자를 적용일 7일 전까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 ② 가맹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일 30일 전까지 공지하고, 변경 전후를 대조할 수 있는 형태로 표시합니다.
- ③ 제4조의 이용요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계약이 정하는 통지기간(적용일 60일 전)에 따릅니다.
- ④ 가맹점이 공지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가맹점은 적용일 전까지 위약금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장 이용요금
제4조 (이용요금)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월 이용요금 | 15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 부가가치세 | 15,000원 |
| 월 청구액 | 16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 납부 방법 | 선불 (해당 이용기간 개시 전 납부) |
| 결제 주기 | 월 1회, 매월 자동 갱신 |
| 최소 약정기간 | 없음 |
| 해지 위약금 | 없음 |
| 주문 건당 수수료 | 없음 (매출 연동 정률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
- ① 이용요금은 가맹점 1개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맹점이 2개소 이상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이용요금이 발생합니다.
- ② 주문 건수, 매출액, 손님 수,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추가 요금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 ③ 손님이 가맹점에 지급하는 상품 대금은 이용요금과 무관하며, 회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점 명의의 결제수단으로 가맹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 ④ 손님의 카드 결제에 따른 결제대행사 수수료는 가맹점과 결제대행사 사이의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회사가 정하거나 수취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면제되는 비용)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초기 구축 비용(합계 300,000원 상당)을 전액 면제합니다.
- 가. 가맹점 전용 주문 페이지의 구축
- 나. 공통 메뉴의 등록 및 초기 설정
- 다. 홍보 전단 1,000장의 제작 및 배송
- ② 제1항의 면제는 최초 계약 시 1회에 한합니다.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재가입 시점에 공시된 기준에 따릅니다.
- ③ 제1항 제3호의 전단을 초과하여 제작하거나 디자인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부가서비스로 처리합니다.
제6조 (제공되는 물품)
- ① 회사는 최초 이용요금이 결제된 후 아크릴 QR 현판 1개(50,000원 상당)를 가맹점에 배송합니다.
- ② 제1항의 물품은 무상으로 제공되며,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분실·훼손 시의 재발송은 제10조의 부가서비스로 처리합니다.
- ③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제1항의 물품은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결제)
- ① 이용요금은 가맹점이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매월 자동으로 청구됩니다.
- ② 최초 결제일은 서비스의 개시일로 하며, 이후 매월 같은 날을 결제일로 합니다. 해당 월에 그 날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을 결제일로 합니다.
- ③ 결제가 실패한 경우 회사는 결제일부터 3일간 매일 1회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가맹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제8조 (미납 시의 조치)
- ① 가맹점이 이용요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최고합니다.
- ②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이용 정지 기간 중에도 이용요금은 발생하며, 회사는 이를 감액하지 아니합니다. 해당 기간은 제16조의 이용 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④ 미납 상태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미납액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⑥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되었다가 납부가 완료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9조 (요금의 변경)
- ① 회사는 최초 계약일부터 12개월간 해당 가맹점에 적용되는 이용요금을 인상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 회사가 이용요금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 60일 전까지 서면 또는 서비스 화면으로 통지합니다.
- ③ 가맹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일 전까지 위약금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조세·공과금이 변동되는 경우 그 변동분과 가맹점이 이용 범위를 확대하여 별도의 요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도 요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부가서비스)
- ① 다음 각 호는 이용요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가맹점이 신청하는 경우 실비 또는 별도로 공시하는 금액으로 제공합니다.
- 가. 홍보 전단의 추가 제작 및 디자인의 변경
- 나. 아크릴 QR 현판의 추가 제작 또는 재발송
- 다. 가맹점의 요청에 따른 개별 기능의 개발
- 라. 회사가 별도로 공시하는 그 밖의 유상 서비스
- ② 부가서비스의 금액은 신청 전에 가맹점에 고지하며, 가맹점이 동의한 경우에만 청구합니다.
- ③ 회사는 이 운영정책과 개별 계약에서 정한 것 외의 금원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서비스의 제공 조건
제11조 (제공 지역)
- ① 서비스는 대한민국 내에 소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공합니다.
- ② 배달대행 연동 기능은 가맹점이 계약한 배달대행 사업자가 해당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이용 환경)
- ① 매장용 접수 프로그램의 이용에는 다음의 환경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요건 |
| 운영체제 | Windows 10 이상 |
| 인터넷 | 상시 연결 |
| 출력 | 영수증 프린터 (기존 사용 기기 연동 가능) |
| 가맹점 관리 화면 | 최신 버전의 웹 브라우저 (PC·모바일 공통) |
- ② 가맹점의 설비·통신 환경이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는 제15조에 따라 장애로 보지 아니합니다.
- ③ 회사는 접수 프로그램의 최소 지원 버전을 정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회사가 공지한 기간 내에 프로그램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지원의 시간과 범위)
- ① 회사의 지원 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② 지원 시간 외에 접수된 문의는 다음 영업일에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다만 서비스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의 경우에는 시간에 관계없이 대응합니다.
- ③ 회사의 지원 범위는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며, 다음 각 호는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가. 가맹점의 PC·프린터·네트워크 장비 자체의 고장 수리
- 나. 가맹점이 계약한 배달대행 사업자·결제대행사·통신사의 서비스에 관한 사항
- 다. 가맹점의 세무·회계·인허가 업무
- 라. 외부 채널 사업자의 계정 정지·심사에 관한 사항
제3장 장애와 이용 기간의 연장
제14조 (장애의 산정)
- ① 이 운영정책에서 "장애"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가맹점이 서비스의 주요 기능(주문의 접수 및 전달)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② 장애 시간은 회사가 장애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가맹점의 신고를 접수한 때부터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로 산정합니다.
- ③ 서비스의 일부 기능만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제1항의 장애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15조 (장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장애로 보지 아니하며, 이용 기간의 연장 그 밖의 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1. 회사가 사전에 공지한 정기점검 또는 임시점검의 시간
- 2. 천재지변, 정전, 통신망의 두절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중단
- 3. 결제대행사·통신사·클라우드사업자·소셜미디어사업자·배달대행사 등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장애·중단·정책 변경으로 인한 중단
- 4. 가맹점의 설비·통신 환경·계정 설정 등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의 장애
- 5. 가맹점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용이 정지된 기간
- 6. 가맹점이 이용약관 또는 개별 계약의 위반으로 이용이 정지된 기간
- 7. 접수 프로그램을 회사가 공지한 최소 지원 버전으로 갱신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장애
제16조 (이용 기간 연장의 기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의 이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가. 장애가 연속 4시간 이상 계속된 경우
- 나. 1개월 동안 장애 시간의 합계가 8시간 이상인 경우
- ② 연장 일수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올림합니다.
연장 일수 = 해당 월의 누적 장애 시간(시간) ÷ 24
- ③ 연장 일수는 1개월당 3일, 1년당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 ④ 회사는 장애를 이유로 이용요금을 일할 감액하거나 금전으로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보상은 이용 기간의 연장으로 갈음합니다.
- ⑤ 이 조에 따른 연장은 회사의 손해배상책임과 무관하며, 연장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합니다.
제17조 (연장의 신청)
- ① 가맹점은 장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의 고객센터에 이용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신청에 대하여 회사는 연장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③ 회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장 여부와 일수를 통지합니다.
- ④ 회사가 장애를 스스로 인지한 경우에는 가맹점의 신청이 없더라도 연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이용의 제한
제18조 (제재의 단계)
- ①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약관 제22조(금지행위) 또는 개별 계약을 위반한 경우 다음의 단계에 따라 조치합니다.
| 단계 | 조치 | 기간 |
| 1 | 시정의 요구 |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
| 2 |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 7일 |
| 3 |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 30일 |
| 4 | 이용계약의 해지 | — |
- ② 회사는 제4단계의 조치 전에 이용자에게 10영업일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이용을 정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 회사 또는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폭언·협박·성희롱 등 업무를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 나. 명의도용·결제도용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부정행위
- 다. 역설계·크롤링·서버 부하 유발 등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라. 법령을 위반한 상품의 판매
- 마. 회사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 ④ 이용이 정지된 기간에도 이용요금은 발생하며, 회사는 이를 감액하지 아니합니다.
- ⑤ 이용 제한으로 이용자가 취득한 쿠폰·적립·혜택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이를 별도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반복 위반과 가중)
- ① 이용자가 최근 6개월 이내에 같은 유형의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회사는 다음 단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② 3회 이상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회사는 제18조 제1항의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시정의 요구를 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조치를 적용합니다.
제20조 (이의신청)
- ① 이용자는 조치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의 고객센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 ③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하고, 정지된 기간에 상당하는 이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부칙
- ① 이 운영정책은 2026년 8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제9조 제1항의 12개월은 가맹점별 최초 계약일부터 기산합니다.
상호: 주식회사 이거다 · 대표이사: 김다운 · 사업자등록번호: 848-81-04182(김해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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